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신체의 자유 ==== || 현행 헌법 || 개정안 || ||제12조 ① 모든 __국민__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br] '''(이하 현행 제12조 내용은 사법절차적 기본권 부분으로 이동·개정)''' ||제20조 모든 __사람__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2>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 || 신체의 자유는 현행헌법에서는 사법절차적 기본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재판청구권과 함께 논의되기에 성질상 적절한 기본권들도 모두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하여지는 등 체계가 다소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현행헌법 제12조 제2항 이하에 규정한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분리규정하고 제20조를 신체의 자유에 관한 독자적 규정으로 분리하였다. 한편 신체의 자유는 기본권의 성질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 국한된 기본권이 아니라, 인간에게 인정되는 자연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이고, 이에 따라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